족보

조선시대관직

정윤덕 2013. 12. 24. 19:09

 

조선시대의 관직명

공무원은 직렬 소속관청 직급 직위가 있고 총리서리 과장대리 등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階;품계로 직급), 사(司;소속관청), 직(職;직위)의 순서로 표시하였습니다.

대광보국숭록대부(품계-직급)   의정부(사-소속관청)  좌의정(직-직위)
우리의 족보에는 수많은 벼슬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직

고려의 검교(檢校)가 붙은 벼슬은 실제 직책을 맏은 것이 아니며 조선의 수통정대부(壽通政大夫)는 연세가 많은 분들께 내린 벼슬입니다.

호당(湖堂)
-독서당-

사가독서라고도 하였고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假)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되었고 문과를 거친 대신이라도 반드시 호당출신이라야 육형(六衡)에 오를 수 있었다

문형

대제학의 별칭으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을 겸직해야만 했다.
삼관의 최고책임자요 관학계(官學界)의 공식대표자로 정이품이나 명예는 삼공보다 위였다

 삼관(三館)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부원군

府院君은 임금의 장인 또는 일등공신에게 주던 칭호로서 받은 사람의 본관을 앞에 붙인다.

제수(除授)

제배(除拜)라고도 하며 일정한 추천절차 없이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것

원종공신

原從功臣은 일등공신이나 이등공신보다 공이 적은사람에게 주는 칭호

행직과
수직

행(行)과 수(守)란 품계와 직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1.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는 직명 앞에 행(行)이 붙이고
2. 품계는 낮은데도 관직이 높은 경우는 직명 앞에 수(守)를 붙입니다.

 



품계

1품(品)

정2품

종2품

3품상계

3품하계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이하

서  열

堂上官(大監)

堂上官(令監)

堂下官

參上官

參下官

내명부

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恭人

宜人

安人

端人

孺人

내명부는 벼슬한 부인에게 해당하는 벼슬을 말하며 비석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품(品)

계(階)

관명官名

관직 官職

正1품총리

상계
(上階)

大匡輔國崇祿大夫
대광보국숭록대부

대군  군(왕자 및 종친) 부원군
삼정승(영의정  좌 우의정) 영사 도제조

좌찬성  우찬성

下階

輔國崇祿大夫

정2품장관

상계

正憲大夫정헌대부

군 부원군 6조(이 호 예 병 형 공)판서  좌(우)참찬  한성판윤  지사  총리영사
홍(예)문관대제학   제조 5위도총관

하계

資憲大夫자헌대부

종2품차관

상계

嘉靖大夫가정대부

군 부원군 대사헌  동지사  5위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하계

嘉善大夫가선대부

正3품

상계

通政大夫통정대부

도(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  부제조  부제학  대사성  기사장 진영장  목사  장예원판결사 수사  병마(수군)절도사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절충장군

하계

通訓大夫통훈대부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제거  통례원좌통례 어모장군

종3품

상계

中直大夫중직대부

사간  사헌부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사성 승문원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하계

中訓大夫중훈대부

정4품

영인

상계

奉正大夫봉정대부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관사예  예빈시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하계

奉列大夫봉렬대부

종4품

상계

朝散大夫조산대부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하계

朝奉大夫조봉대부

정5품

공인

상계

通德郞통덕랑

헌납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하계

通善郞통선랑

종5품

상계

承義郞승의랑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어사 우어사  현령 종사관

하계

承訓郞승훈랑

정6품

 

의인 

宣敎郞선교랑

감찰  정언  좌랑  주부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익찬 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종6품

 

宣務郞선무랑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장사 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정7품

안인 

務功郞무공랑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부솔 우부솔 사정

종7품

 

啓功郞계공랑

직장  선부  전회  선회  부사안  부사정  부전율 산사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우)종사

정8품

단인 

通仕郞통사랑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시직 우시직 신금

종8품

 

承仕郞승사랑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정9품

유인 

從仕郞종사랑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세마 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종9품

 

將仕郞장사랑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김두영의 작은세상(관직표, 연호표, 시호표등 자료)에서 발췌

 

 

당상관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3품 통정대부(),

무신은 3품 절충장군()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의빈(儀賓)을 포함합니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당상관의 경우 관복의 흉배에 어떠한 분야이든 두 마리가 그려지게 되어 있다.

문관의 경우 학이 두 마리, 무관의 경우 호랑이가 두마리이다.

관복의 흉배에 한마리만 그려지는 당하관과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했다

왕 앞에 나아가 시험을 치르고 왕에 의해 직접 성적이 매겨지는 전시(殿試) 포함하는 문과와 무과를 통과하여

진출한 문신과 무신만이 맡을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 등은 임명될 수 없었습다.

 

 

당하관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

 무신은3품 어모장군()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를 뜻합니다.

 넓게는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의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의빈(儀賓)을 포함합니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서, 국가 정책의

 입안보다는 주로 국정실무를 수행하는게 임무를 맡았습니다.

 당하관 내에서는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그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등급이 나누어졌습니다.

 7품 이하는

 하급군인, 사역, 기능직과 같은 정치적 권력이나 참여권이

 없는 관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3품 상계(上階) 이상의 관원을 당상관, 그 이하를 당하관이라고 합니다.

품계는 모두 9품인데,

품마다 정종의 구분이 있어 1품이라면 정1, 1품이 있습니다.

 다시 정종 각품마다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상계란 그 중 높은 계라는 뜻입니다.

벼슬명 앞에 붙는 용어의 설명

1.贈[증] 나이가 80이 넘으면 국가에서 노인예우차원에서 명예벼슬을 내리는 경우와[수직]
              출사 후에 죽으면 국가에서 더 높은 벼슬을 하사합니다.[추증 이라고 합니다.]
2'행[行]
3.수[守]
4,수[壽]
5 영[令]
6 판[判]
7 지[知]
8 첨[僉]

 

임진왜란이후 국가제정충당을 위해 가짜 벼슬교지를 국가에서 돈을 받고 판 경우(공명첩),


행수지법(行守之法):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직(行職), 품고직하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직'(守職)이라했다.품저직상

그런데 낮은 품계였던 자가 높은 관직을 차지해 관료사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자, 1449년(세종 31) 6월부터 행수직의 제수범위를 1계(一階)에 국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유정난(癸酉靖亂)과 같은 정치사건에서 공을 세워 갑자기 승진한 자가 많아지자 이러한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으며, 당상관이면서도 8·9품 군직(軍職)을 행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경국대전〉에 7품 이하는 2계(二階), 6품 이상은 3계(三階)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행수법에서 직함을 쓸 때 행·수는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썼는데, 직함을 표시할 때 먼저 품계를, 다음에 행·수를, 그 뒤에 관사와 직사를 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친·의빈과 충훈부 당상관은 관사명을 쓰지 않았으며, 영사·판사·지사·첨사 등은 영·판·지·첨 자(字)를 관사명 앞에 썼다.

  

증 통정대부(贈通政大夫) 주로 조선 후기 재정궁핍을 만회하기 위하여 벼슬을 판 것이다.
처음에는 기민구제(飢民救濟)를 위하여 납속자를 모집하여 사족(士族)이 곡물을 바치면 품계를 주는 형식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재정이 탕진되었기 때문에 납속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어, 선조 26년(1593년)에는 아예 "납속사목(納粟事目)"을 정해서 납속하는 곡물에 따라 이를 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족으로서 곡물 100섬을 납속하면 동반의 정3품을 주고, 사족 및 평민으로서 60세 이전부터 매년 1섬씩 납속하면 80세에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하였답니다.

     

                                                 조선시대 품계와 관직(2)


    1) 품 계(品 階)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명칭도 각기 달랐고 중앙과 지방의 향직(鄕職)도 9품의 상하구분이 있었다. 신라 때는 골품제도(骨品制度)를 토대로 귀족 연합의 전통 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에서 17등급인 조위까지 구분하였고 고려 때는 골품제를 폐지하고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중앙집권적인 3성6부(三省六部)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는 종1품에서 종9품까지인데 3품까지는 정(正)과 종(從)의 2등급으로 구분하고 4품부터는 9품까지는 정과 종 및 상과 하로 구분하여 총 29계이었으며, 이 외에 왕의 최고 고문인 삼사(三司)와 삼공직은 정1품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제도를 답습하다가 점차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고 1품에서 9품까지를 정(正)과 종(從)의 2등급으로 구분하여 18품계로 하였다.

    2) 관 직(官 職)

         가) 관직의 명칭
             관직의 정식 명칭은 품계의 명칭인 계(階), 소속된 관청인 사(司), 맡은 직분인 직(職)위 순서로 쓴다. 예를 들면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이라 하면 대광보국숭록대부는 품계를 나타내는 계의 명칭이며, 의정부는 소속된 관청인 사(司)를 말하고 영의정은 직을 말한다.


         나) 행수법(行守法)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낮은 경우는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1품계인 숭록대부가 정2품 관직인 이조판서에 임명되면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관직이 높을 때는 관직 앞에 수(守)자를 붙인다. 예를 들면 종2품계인 가선대부가 정2품 관직인 홍문관대제학을 맡으면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이라 한다.

         다) 문산계ㆍ무산계ㆍ잡직ㆍ토관직
             문산계(文散階)는 문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가 있을 때 동쪽에 서게 되므로 문신(文臣:東班)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는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조회 때 서쪽에서는 무신(武臣:西班)에게 주는 품계이다. 잡직(雜職)은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직으로 6품까지 오를 수 있으며, 정직(正職)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또한 토관직(土官職)은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토착민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도 대륙기질을 띄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앙관직은 주지 않고 이러한 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하였다. 이는 5품까지로 한정되었는데 중앙관직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라) 증직ㆍ영직ㆍ시호
            증직(贈職)은 종친이나 종2품이상 관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또는 효자, 층신, 학덕이 현저한 사람에게 공이나 덕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영직(影職)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서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시호(諡號)는 종친이나 문무관 중에서 정2품 이상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그 행적에 따라 왕이 하사(下賜)하는 이름으로서 후에 제학이나 유현(儒賢), 절신(節臣) 등은 정2품이 아니라도 시호를 주었다.

         마) 천거ㆍ음직ㆍ음관
            천거(薦擧)는 학식과 성행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사림(士林) 중에서 중앙의 현직 고관이나 지방의 관찰사 등의 추천을 받아 발탁되어 벼슬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은 공신 또는 현직 정3품 이상 당상관의 자손들이 과거에 의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리에 임명되는 것인데 음사(蔭仕), 음보(蔭補)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한다. 특히 음직 출신의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은 음직으로 벼슬을 하는 관원을 말한다.

         바) 기로소ㆍ궤장
            기로소(耆老所)는 임금이 연로하거나 정2품의 문관 중에서 70세 이상이 되는 자에게 경로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치된 관청으로 기사(耆社)라고도 한다. 궤장(几杖)은 70세 이상의 1품관으로 국가의 요직을 맡고 있어 물러날 수 없는 사람에게 국왕이 하사하는 팔을 괴고 기대는 의자(几)와 지팡이(杖)를 말한다.

         사) 교지ㆍ첩지
            교지(敎旨)는 사품(四品)이상 관원의 사령장(辭令狀), 첩지(牒紙)는 오품(五品)이하 관원의 사령장을 말한다.

         아) 치사ㆍ봉조하
            치사(致仕)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70세가 되면 치사를 허락하였다. 봉조하(奉朝賀)는 치사한 관원들에게 주는 칭호이며, 종신토록 그 품계에 알맞은 봉록을 주고 국가의 의식에 조복을 입고 참여토록 했다. 그 정원은 15명으로 했으나 후에는 일정한 정원을 두지 않았다.

         자) 호당ㆍ문형ㆍ전조
            호당(湖堂) 호당은 독서당(讀書堂)의 별칭으로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暇)를 주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사가독서(賜暇讀書)라 하여 문신의 영예로 여겼다.
      문형(文衡)은 대제학의 별칭으로 대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종신까지 재임하였다 반드시 호당(湖堂) 출신이어야 오를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문형의 칭호를 얻으려면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및 성균관 대사성(또는 지성균관사)를 겸직해야만 했다. 전조(銓曹)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말하며, 육조(六曹)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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