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정씨

관직

정윤덕 2012. 12. 5. 19:39

고려, 조선시대 관직과 관청 명칭

 

騎士將기사장 : 조선 때 禁衛營금위영, 御營廳어영청에 두었던 정3품 무관직.

記注官기주관 : 조선 때 춘추관에 두었던 정5품 및 종5품의 관원.

南營使남영사 : 조선 때 친군영에 속했던 남영의 으뜸 벼슬로 경상도 관찰사가 겸직하였다.

郎官낭관 : 조선 때 육조의 5~6품관인 정랑, 좌랑을 이르던 말로 이조아 병조의 낭관은 문무관의 인사권을 좌우하였다.

郎舍낭사 : 고려 무나성 소속의 諫官간관들을 총칭. 어사대와 함께 臺諫대간이라고도 하였다.

郎將낭장 : 고려 때 2군, 6위에 속한 정6품 무관직.

郎中낭중 : 신라 때 집사성, 병부, 창부에 속한 관직으로 위계는 내마에서 사자까지임. 고려 때 6부에 소속된 정5품 벼슬.

內禁衛내금위 : 조선시대에 임금의 측근에서 호위를 맡아보던 군대로 1407년(태종7)에 설치하였다.

內禁衛將내금위장 : 조선 때 임금의 호위와 대궐의 숙직을 맡아보던 금군청의 내금위를 통솔하는 종2품직.

內給事내급사 : 고려 때 전중성에 소속된 종6품의 무관직.

內府寺내부시 : 고려 때 재화의 보관을 맡아보던 관청.

內史門下省내사문하성 : 고려 때 최고 중앙 의정기관으로 내사성과 문하성을 합한 명칭으로 앙명의 하달과 중신의 건의를 담당하였다.

內史舍人내사사인 : 고려 때 내사문하성 소속의 종4품 벼슬.

內史侍郞平章事내사시랑평장사 :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정2품 벼슬.

內侍내시 : 고려 때 宿衛숙위 및 近侍근시의 일을 맡던 관원으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난 세족자제들을 임명하였다. 조선 때 환관의 별칭.

內侍伯내시백 : 고려 때 액정국에 두었던 정7품직.

內侍府내시부 : 조선 때 대전의 수라(임금의 식사) 상을 감독하고 상감의 분부를 전달하며 청소 등을 맡은 관청.

內謁者내알자 : 고려 때 액정국에 두었던 종8품직.

內謁者監내알자감 : 고려 때 액정국에 두었던 정6품직.

內資寺내자시 : 조선 때 궁내의 술, 간장, 기름, 채소 등 물자를 공급하며 연회 등을 주관하던 관청.

內殿崇班내전숭반 : 고려 때 액정국의 남반에 속한 종7품직.

內知制誥내지제고 : 고려 때 한림원과 보문각의 관원이 겸직한 지제고.

內直郞내직장 : 고려 때 동궁(세자의 거처)에 속한 종6품 벼슬.

錄事녹사 : 고려 때 정8품의 무관벼슬. 조선 때 각 관아에 속한 하급 이속.

堂上官당상관 : 관계의 구분. 문관은 정3품 上상인 통정대부 이상, 무관은 정3품 上상인 절충장군 이상을 말한다.

堂下官당하관 : 문관은 정3품 下하인 통훈대부 이하 종4품인 봉렬대부까지, 무관은 정3품 下하인 어모장군 이하 종4품인 선략장군까지를 통칭한다.

臺諫대간 : 조선 때 간언을 관장하던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통틀어 이르던 말로 대사헌, 집의, 장령, 지평, 감찰 등과 대사간, 헌납, 정언 등을 말한다.

臺官대관 : 조선 때 사헌부의 대사헌 이하 지평까지의 벼슬.

大匡輔國崇祿大夫대광보국숭록대부 : 조선 때 관계의 최고관으로 정1품의 종친, 의빈, 문무관에게 주던 벼슬.

大君대군 : 고려 때 종친부에 속한 최고 관계로 종친에게 주던 정1품 봉작. 조선 때 왕의 적자 중 그 적장자는 대체로 왕이 되고 그 밖의 아들은 대군이 되었다.

大君師傅대군사부 : 조선 때 대군을 가르치던 종9품 임시관직.

大都護府使대도호부사 : 조선 때 대도호부를 다스리던 정3품관.

大夫대부 : 고려, 조선 시대의 문,무관 관품의 명칭.

大司諫대사간 : 조선 때 사간원의 최고직으로 임금에게 忠諫충간하는 일을 맡은 정3품 벼슬.

大司空대사공 : 조선 때 공조 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大司寇대사구 : 조선 때 형조 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大司徒대사도 : 조선 때 호조 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大司馬대사마 : 조선 때 병조 판서를 예스럽게 부르던 말.

大司成대사성 : 고려, 조선 때 성균관의 정3품 벼슬.

大司憲대사헌 : 조선 때 사헌부의 장관으로 종2품 벼슬.

大將대장 : 조선 때 종2품 무관직이며, 호위청에만 정1품관을 두었다.

大將軍대장군 : 신라 무관직의 으뜸 벼슬. 고려 때 종3품의 무관직.

隊正대정 : 고려 때 무관의 벼슬인데 최하위 군관으로 종9품.

大提學대제학 : 文衡문형이라고도 한다. 문형은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에 성균관대사성 또는 지성균관사를 겸직해야만 한다. 대제학은 정2품의 관계이지만 학문과 도덕이 뛰어나고 가문에도 하자가 없는 석학 석유만이 오를 수 있는 지위이기 때문에 학자와 인격자로서의 최고지위라고 할 수 있어 본인은 물론 일문의 큰 명예로 여기었다. 대제학후보선정은 전임 대제학이 후보자를 천거하면 이를 삼정승, 좌우찬성, 좌우참찬, 육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이 모여 다수결로 정한다. 대제학은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大護軍대호군 : 고려, 조선의 무관직으로 종3품 벼슬.

都事도사 : 고려 때 상서성, 문하성, 삼사에 두었던 종7품의 관직, 조선 때 관리의 감찰, 규탄을 맡은 종5품관.

都巡問使도순문사 : 고려의 외관직으로 州주, 府부의 장관을 겸하였다.

都巡察使도순찰사 : 조선의 군관직, 정2품 또는 종2품의 관찰사가 겸임한 임시직.

都承旨도승지 : 조선 때 승정원의 정3품 관직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다.

都染署도염서 : 고려와 조선 때 염색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都元帥도원수 : 고려, 조선 때 전쟁시 군무를 통할하던 임시 무관직.

都節制使도절제사 : 조선 초기 의흥친군위(군영의 총칭)에 딸린 군직.

都正도정 : 조선 때 종친부, 돈녕부에서 종친의 사무를 담당한 정3품 벼슬.

都提調도제조 : 조선 때 각 관청의 정1품 벼슬.

都僉議令도첨의령 : 고려 때 도첨의사사의 으뜸 벼슬.

都僉議府도첨의부 : = 도첨의사사

都僉議使司도첨의사사 : 고려 후기 중앙행정의 최고기관으로 백관의 서무를 관장하였다. 1275년(충렬왕1) 원나라 간섭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병합하여 첨의부를 설치하였는데 1293년 도첨의사살 고쳤다. 1356년(공민왕5)에 공민왕의 排元배원정책에 따라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으로 환원되었으나 1362년에 다시 도첨의부가 개칭되었다.

都體察使도체찰사 : 조선 때 議政의정이 전시에 겸임한 최고 군직.

都摠管도총관 : 조선 때 오위도총부의 우두머리로 정2품의 품계를 가진 관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都護府도호부 : 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기관 대도호부와 도호부 두 가지가 있다. 본래 중국에서 새로 정복한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군사적 성격의 행정기구였으며, 고려에도 처음에는 군사적 요충지에 설치하였으나 점차 일반행정기구로 변화하였다.

都護府使도호부사 : 고려, 조선 때 지방행정기관인 도호부의 종3품 으뜸 벼슬.

敦寧府돈녕부 : 조선 때 왕실의 가까운 종친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으로 1414년(태종14)에 설치하였다.

敦信大夫돈신대부 : 조선 때 의빈의 종3품 품계.

敦勇敎尉돈용교위 : 조선 무관의 토관계로 종7품 품계.

冬官正동관정 : 고려 때 사천대의 종5품직.

東班동반 : 고려, 조선 시대 특히 조선시대의 양반계급 중의 文班문반을 말한다. 원래 동반은 옛날 궁중에서 조회를 받을 때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섰으므로 이런 이름이 생겼다. 조정의 백관을 동,서 양반으로 나눈 것은 고려 전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시대에도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는데, 의정부와 6조, 그 밖의 여러 아문 및 지방의 수령, 방백 등이 대개 동반에 속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문관우위정책에 따라 동반은 서반, 즉 무반에 비하여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서반의 여러 아문에서도 고위 직책은 동반의 문관이 겸하는 일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서반 중추부의 영중추부사, 판중추부사 등이 거의 전부가 문관이었다. 그리고 지방의 문관인 관찰사가 병사, 수사 등의 무관직을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東方五賢동방5현 : 鄭汝昌정여창, 金宏弼김굉필, 李彦迪이언적, 李滉이황, 趙光祖조광조를 말한다.

同副承旨동부승지 : 조선 때 승정원에 소속된 정3품 관직.

同修國史동수국사 : 고려 때 2품 이상이 겸직한 사관에 두었던 벼슬.

同正職동정직 : 고려 시대 散職산직(일정한 관직이 없고 품계만 가지는 것)으로 문반 정6품 이하와 무반 정5품 이하, 남반, 이속, 향리, 僧官승관 등에 설정되어 있었다. 같은 산직으로 문반 5품이상, 무반 4품 이상에 두어진 검교직과 상하관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산직체계를 구성하였다.

同提擧동제거 : 고려 때 국자감, 보문각에 두었던 벼슬.

同知經筵事동지경연사 : 조선 때 경연청에 속한 종2품의 벼슬.

同知敦寧府事동지돈녕부사 : 조선 때 돈녕부에 속한 종2품의 벼슬.

同知事동지사 : 조선 때 종2품 관직으로 이들의 직함은 소속 관청명 위에 동지를 쓰고 관청명 밑에 事사를 사용하였다.

同知三軍府事동지삼군부사 : 조선 때 삼군부에 소속된 종2품 벼슬.

同知成均館事동지성균관사 : 조선 때 성균관에 속한 종2품 벼슬.

同知院事동지원사 : 고려 때 中樞院중추원에 속한 종2품 벼슬.

同知義禁府事동지의금부사 : 조선 때 義禁府의금부에 속한 종2품 벼슬.

同知中樞府事동지중추부사 : 조선 때 중추부에 속한 종2품 벼슬.

同僉節制使동첨절제사 : 조선 때 節度使절도사에 딸린 종4품의 무관직.

杜門洞七十二賢두문동칠십이현 :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끝까지 출사하지 않고 충절을 지킨 고려의 유신72인. 두문동 太學生태학생 72인이라고도 불렀다. 현재 72인의 성명이 모두 전하지는 않고 林先味임선미, 曺義生조의생, 成思齊성사제, 朴門壽박문수, 閔安富민안부, 金沖漢김충한, 李倚이의 등의 성명이 전하고 그 밖의 孟맹씨라는 성만 전하는 자가 있다. 두문동은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서쪽 기슭의 옛 지명이다. 이들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구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명은 조선이 건국되자 태학생 임선미 등 72인이 모두 이 곳에 들어와서 마을의 동서쪽에 문을 세우고는 빗장을 걸어 놓고, 문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에 유래하였다고 한다. 한편, 태조는 고려 유신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경덕궁에서 과장을 열었으나 이들은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고 경덕궁 앞의 고개를 넘어가 버려 그 고개를 不朝峴부조현이라 하고, 부조현 북쪽에 관을 걸어놓고 넘어 갔다하여 이를 掛冠峴괘관현이라 불렀다고 한다. 1740년(영조16) 영조가 개성을 行幸행행 할 때 부조현의 유래를 듣고 비석을 세워 주었으며, 그 뒤 임선미, 조의생 자손의 가승을 통하여 이 고사가 정조에게 알려져 1783년(정조7)에 개성의 성균관에 표절사를 세워 추모하였다. 다른 俗傳속전은 개성 부근 보봉산 북쪽을 10여리쯤 되는 곳에도 두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곳은 조선이 건국된 후 고려 遺將유장 48인이 들어와서 몸을 씻고 함께 죽을 것을 맹세한 골짜기라고 한다. 이들의 성명은 전하지 않고 다만 洗身井세신정, 會盟臺회맹대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

騰勇副尉등용부위 : 조선 때 정7품 잡직계 무관의 관계.

萬戶만호 : 고려·조선 때의 外官職외관직으로 정4품의 무관직. 만호, 천호, 백호 등은 본래 그 管領관령하는 民戶민호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고려 시대에 원의 제도를 그대로 썼는데, 차차 그 민호의 수와는 관계없이 鎭將진장의 품계를 나타내는 것이 되고, 또 육군보다는 수군에 이 명칭이 남아 있다. 조선 초기에도 만호, 부만호, 천호, 백호 등이 있다가 점차 정리되었다.

猛健副尉맹건부위 : 조선 때 西班서반의 잡직 정8품 품계.

勉功郞면공랑 : 조선 때 東班동반의 정8품 품계.

明德大夫명덕대부 : 조선 때 의빈에게 주었던 종1품 관계.

明律명률 : 조선 때 형조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明善大夫명선대부 : 조선 초기 종친들에게 주었던 품계로 정3품 당상관.

明信大夫명신대부 : 조선 초기 의빈에게 주었던 품계로 종3품의 품계.

明威將軍명위장군 : 고려때 종4품 下하의 무관 품계.

牧使목사 : 조선 때 각 牧목의 으뜸벼슬로 정3품 외관직.

務功郞무공랑 : 조선 때 정7품의 문반 품계로 종친 및 의빈에게 주었다.

武散階무산계 :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무신에게 주는 품계를 말한다.

文林郞문림랑 : 고려 때 종9품 上상의 문관 품계.

文廟문묘 : 유교를 집대성한 공자를 받드는 廟宇묘우.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배향하고 孔門十哲공문십철 및 송조 6현과 우리나라 신라, 고려, 조선조의 18현(崔致遠최치원, 薛聰설총, 安裕안유, 鄭夢周정몽주, 鄭汝昌정여창, 金宏弼김굉필, 趙光祖조광조, 李彦迪이언적, 金麟厚김인후, 李滉이황, 李珥이이, 成渾성혼, 趙憲조헌, 金長生김장생, 金集김집, 宋時烈송시열, 宋浚吉송준길, 朴世采박세채)를 종사하여 태학생들의 사표로 삼았다. 중앙에는 성균관, 지방에는 각 향교에 설립하여 두었다.

文散階문산계 : 문관의 위계 제도로서 문신에게 주는 품계를 말한다.

門下錄事문하녹사 : 고려 때 문하성에 소속된 정7품의 관직.

門下府문하부 : 고려 때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관청.

門下舍人문하사인 : 고려 때 문하성 소속의 종4품의 관직.

門下侍郞平章事문하시랑평장사 : 고려 때 문하부에 소속된 정2품의 관직.

門下侍中문하시중 : 고려 때 문하성의 최고관리로 종1품, 조선 때는 정1품 관직.

門下右侍中문하우시중 : 고려 때 첨의우시중의 고친 이름. 조선 초에 문하부의 으뜸 벼슬.

門下左侍中문하좌시중 : 고려 때 첨의좌시중의 고친 이름. 조선 초에 문하부의 으뜸 벼슬.

門下注書문하주서 : 고려 때 문하성의 종7품. 조선 때 문하부의 정7품 관직.

門下贊成事문하찬성사 : 고려 때 문하부의 정2품 벼슬.

門下評理문하평리 :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종2품 관직.

門下平章事문하평장사 : 고려 문종 때 중서문하성의 정2품직.

文學문학 : 고려 때 동궁에 소속되었던 정6품직. 조선 때 세자시강원의 정5품직.

文翰署문한서 : 고려 때 왕의 명령을 글로 기초하던 관청.

文衡문형 : 대제학의 별칭. 문형은 홍문관, 집현전, 예문관 3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관,학계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직임이므로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겨졌으며, 품계는 판서급인 정2품에 해당하였지만 명예는 삼공(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육경(6조 판서)보다 훨씬 높게 대우하였다. 문형의 칭호를 얻는데는 뚜렷한 규정은 없지만, 문형의 칭호를 받은 사람은 의례히 홍문관, 예문관 양관의 대제학을 겸임했고 성균관 대사성을 거쳤으며 학문과 덕행이 뛰어나야 했다.

民曹민조 : 고려 때 호구, 貢賦공부를 맡아 보던 관청.

密直府事밀직부사 : 밀직사 소속의 정3품 관직.

密直司밀직사 : 고려 때 정령의 출납, 궁중의 宿衛숙위(궁중을 지키고 왕을 호위함), 군사기밀을 담당하던 관청.

密織院事밀직원사 : 밀직지원사, 밀직사의 종2품 관직.

密直提學밀직제학 : 고려 말기 밀직사에 두었던 종3품직.

密直判院使밀직판원사 : 밀직사 소속의 종2품 관직.

博士박사 : 삼국 시대에 학문이나 전문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던 관직. 고려 때 국자감을 두어 국자학, 태학, 사문학, 율학, 서학, 산학의 제과에 박사를 두었다.

防禦使방어사 : 조선 때 각 도의 요지를 방어하는 병권을 가진 종2품 벼슬로 병마절도사 다음의 직위.

陪戎校尉배융교위 : 고려 때 종9품 무관의 품계.

配享배향 : 공신, 名臣명신 또는 학덕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나 문묘, 서원 등에 享祀향사하는 것을 말한다.

壁上三韓三重大匡벽상삼한삼중대광 : 고려의 문관의 품계로 정1품 품계.

別監별감 : 조선 때 액정서에 소속된 관직.

別侍衛별시위 : 1457년(세조3)에 설치된 五衛오위 중 左衛좌위에 속하는 용양위의 군댈서 정원은 1500명이어다. 별시위는 5부로 나누어 중부는 서울 동부와 대구 鎭管진관, 자부는 경주진관, 우부는 진주진관, 전부는 김해진관, 후부는 상주, 안동진관에 배속되어 있었다. 별시위의 선발은 제1차로 서울은 훈련원, 지방은 병마절도사가 선발하였고, 제2차는 覆試복시에서 6개 이상의 화살을 맞춘 사람이 뽑혔다.

別將별장 : 고려 때 정7품의 무관직. 조선 때 각 영에 소속된 종2품의 무관직.

別提별제 : 조선 때 6품의 관리로 6조에 속해 있었다.

別坐별좌 : 조선 때 정5품 또는 종5품의 관리.

兵馬團鍊副使병마단련부사 : 조선 초 각 도에 둔 종4품 무관직. 1466년(세조12) 병마동첨절제사로 고침.

兵馬團練使병마단련사 : 조선 초 정3품의 외직 무관직. 1466년 병마절제사로 고침.

兵馬團鍊判官병마단련판관 : 조선 초 종6품의 외직 무관직. 1466년 병마절제도위로 고침.

兵馬都使병마도사 : 조선 초기 무관의 정6품 외직.

兵馬都節制使병마도절제사 : 조선 초기 무관 종2품 외직.

兵馬都節制使都鎭撫병마도절제사도진무 : 조선 초기 무관으로 종3품 외직.

兵馬同僉節制使병마동첨절제사 : 조선 때 무관으로 종4품 외직.

兵馬使병마사 : 고려 때 동북 양계의 군권을 지휘하던 정3품 벼슬.

兵馬防禦使병마방어사 : 조선 때 각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

兵馬水軍節制使병마수군절제사 : 조선 때 무관 정3품 외직으로 제주도에 두었다.

兵馬虞候병마우후 : 조선 때 무관 종3품 외직으로 병마도절제사 도진무를 세조 12년에 고쳐 부른 이름.

兵馬節度使병마절도사 : 조선 때 지방의 군대를 통솔하던 종2품의 무관직. 속칭 兵使병사. 인원은 모두 15명으로 경기도 1명, 충청도 2명, 경상도 3명, 전라도 2명, 황해도 2명, 강원도 1명, 함경도 3명, 평안도 2명을 각각 두었고 그 중 1명은 4간찰사가 겸임했다.

兵馬節制都尉병마절제도위 : 조선 때 무관 종6품 외직.

兵馬節制使병마절제사 : 조선 때 각 읍의 수령이 겸임하던 정3품 무관직.

兵馬僉節制使병마첨절제사 : 조선 때 각 도 병영의 종3품 무관직.

兵馬評事병마평사 : 조선 때 무관 정6품 외직.

兵部병부 : = 병조

兵使병사 : = 병마절도사

兵水使병수사 : 조선 때 무관 종2품 벼슬로 병사와 수사를 이르던 말.

秉節校尉병절교위 : 조선 때의 종6품에 속하는 무관의 품계.

兵曹병조 : ① 고려 때 국방문제와 육해군을 감독하고 무관의 인사 등을 맡아 관장하던 지금의 국방부와 같은 관청이다. 한 E 選部선부, 摠部총부, 尙書兵部상서병부, 병부, 軍簿司군부사 등으로 바꾸어 부르다가 다시 환원하였고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② 조선 때 6조의 하나로 무관에 대한 인사문제, 군사, 우편, 역, 병기 및 서울의 성문과 민가의 경비, 궁궐문 열쇠의 관리등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서, 참판, 참의, 참지 각 1명, 정랑 4명, 좌랑 4명, 당하관은 모두 문관이었다.

秉直郞병직랑 : 조선 때 종친에게 주던 정5품 동반품계.

保功將軍보공장군 : 조선 때 무관의 품계로 종3품.

輔國大將軍보국대장군 : 고려 때 정2품 무관 품계.

輔國崇祿大夫보국숭록대부 : 조선 때 정1품의 품계.

輔德보덕 : 조선의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에게 경사와 도의를 가르치던 종3품의 벼슬.

寶文閣보문각 : 고려 때 경연과 藏書장서 등을 관리하면서 왕을 모시고 경서를 강론하던 관청으로 뒤에 경연청으로 고침.

保信大夫보신대부 : 조선 초기에 종친에게 주던 종3품의 품계.

甫尹보윤 : 고려 초기의 품계. 왕건이 고려를 창건한 직후 신라의 위계 사용에서 벗어나 태봉의 관계를 이어받아 919년(태조2)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려 초기의 독자적인 공적질서 체제로서 태조 왕건의 직속부하를 중심으로 하고 고려 왕조에 복속한 친고려적 정치집단인 호족세력을 조직한 문무관의 위계였다.

復戶복호 : 조선 시대 국가가 부과하는 요역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주던 제도. 여기서 ‘복’은 면제해 준다는 뜻이고, ‘호’는 요역을 의미한다. 요역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의 공적 기관의 토목, 영선과 특정의 물품의 생산 또는 그 수송, 기타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노역을 말한다.

奉敎봉교 : 조선 때 예문관에 두었던 정7품직.

奉烈大夫봉렬대부 : 조선 때 종친과 문관에게 주던 정4품 품계.

奉務郞봉무랑 : 조선 때 동반에 두었던 정7품 잡직의 품계.

奉事봉사 : 조선 때 관상감, 군기시, 내의원, 사역원 등 여러 관아의 종8품직.

奉常大夫봉상대부 : 고려 때 정4품의 문관의 품계.

奉常寺봉상시 : 조선 때 제향과 시호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奉常寺正봉상시정 : 조선 때 봉상시 소속의 정3품 관원.

奉善大夫봉선대부 : 고려의 종4품 문관의 품계.

奉成大夫봉성대부 : 조선의 종4품 품계로 종친에게만 주었다.

奉順大夫봉순대부 : 1308년(충렬왕34)에 제정한 고려 문산계 정3품 하의 품계.

奉御봉어 : 고려 때 각 관청 소속의 정6품 관직.

奉議郞봉의랑 : 조선 때 종5품의 문관 품계.

奉翊大夫봉익대부 : 고려 때 종2품의 문관의 품계.

奉任校尉봉임교위 : 조선 때 서반의 정6품 잡직.

奉正大夫봉정대부 : 조선 때 종4품의 문관과 종친에게 준 품계.

奉朝賀봉조하와 奉朝請봉조청 : 봉조하란 종2품 이상의 관원이 치사(나이가 많아 벼슬을 내어놓고 사직하는 것) 했을 때 특별히 내린 벼슬을 말하며, 봉조청이란 정3품의 관원이 치사했을 때 내린 벼슬의 칭호이다. 이들에게는 종신토록 신분에 맞는 녹봉을 받게 했으며, 실무는 보지 않고 다만 나라에 의식이 있을 때에만 조복을 입고 참여케 하였다.

奉直郞봉직랑 : 조선 때 종5품의 문관과 종친에게 준 품계.

奉憲大夫봉헌대부 : 조선 때 정2품으로 의빈에게 준 품계.

奉訓郞봉훈랑 : 조선 때 문관, 종친의 종5품의 품계.

傅부 : 고려 때 세자첨사부의 으뜸 벼슬. 조선 때 세자시강원의 정1품직.

赴功郞부공랑 : 조선 때 동반의 종8품 잡직 품계.

副奉事부봉사 : 조선 때 내의원, 군기시, 관상감, 사역원 등 여러 관아의 종9품 벼슬.

府使부사 : 고려 및 조선 때의 지방 관직으로 각 府부의 수령을 가리킨다. 대도호부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를 말한다.

副司果부사과 : 조선의 5위에 속한 무관직으로 종6품의 벼슬.

副司猛부사맹 : 조선의 5위에 속한 무관직으로 종8품의 벼슬.

副司勇부사용 : 조선의 5위에 속한 종9품의 무관직.

副司正부사정 : 조선시대 5위에 속한 종7품의 무관직.

副司直부사직 : 조선시대 5위에 속한 종5품의 무관직.

副守부수 : 조선의 종친부에서 종실과 종친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4품의 관직.

副修撰부수찬 : 조선의 홍문관의 내외의 경적과 문한에 관한 일을 맡아본 종6품의 벼슬.

副承旨부승지 : 고려 때 밀직사의 정3품 벼슬. 충렬왕 24년 광정원으로 고치고 종6품으로 내렸다가 다시 밀직사로 회복하고 정3품으로 올렸다. 조선시대는 承政院승정원의 정3품 관직.

副尉부위 : 조선 때 의빈부에 속한 정3품의 관직이며, 한말의 무관.

府尹부윤 : 조선 때 종2품의 지방관직으로 부(府)의 우두머리.

副應敎부응교 : 조선 때 홍문관에서 경서와 사적을 관리하던 종4품의 관직.

部將부장 : 조선 때 무관직으로 5위에 속한 종6품의 관직.

副正부정 : 고려 때 사(司), 시(寺) 등이 붙은 관아에 두었던 종4품직. 조선 때 각 관서의 부책임자로 두었던 정3품 관직.

副正字부정자 : 고려와 조선 때 교서관과 승문원의 종9품의 관직.

副提調부제조 : 조선 때 각 기관에 소속된 정3품 관직.

副提學부제학 : 조선 때 홍문관에 두었던 정3품 당상관 벼슬.

副直長부직장 : 고려 때 사선서, 사설서, 사온서, 전약서 등의 8,9품 벼슬.

副摠管부총관 : 조선 때 5위도총부에 속한 정2품의 무관직.

副摠制使부총제사 : 고려 말 삼군도총제부에 속한 관직.

副護軍부호군 : 조선시대 5위에 속했던 종4품 벼슬.

副護長부호장 : 고려 때 호장 아래 관직이며 대등을 개칭한 이름.

奮順副尉분순부위 : 조선 때 무관의 품계로 종7품.

奮勇都尉분용도위 : 조선 때 서반의 토관직으로 정8품.

不遷位불천위 : 덕망이 높고 국가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국가에서 허가한 신위다. 일반적으로 조상의 기제사는 4대까지만 봉사(奉祀)하고 5대부터는 혼백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묘사의 대상으로만 하지만, 불천위는 그 자손이 있는 한 기제사는 물론 묘사나 시제를 지낸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제사를 불천위제사 또는 불천위대제라고 한다. 이와 같이 불천위와 그에 대한 제사는 국가나 유림 문중에서 정하는 공훈이 있는 훌륭한 사람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훌륭한 조상은 사라 있을 때의 지위에 따라 죽어서도 특별대우 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죽은 이의 생존시 업적이나 지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상숭배가 아니고 기념되거나 추도된다는 성격을 지닌다.

備邊郞비변랑 : 조선 때 군무의 기밀을 맡아 보던 비변사에 두었던 관원으로 7품에서 6품관 무관.

備邊司비변사 : 1555년(명종10)에 창설된 것으로 나라의 군사 기밀과 그 계획 및 작전에 대한 군무를 총괄하던 관청.

秘書監비서감 : 고려 때 비서성 소속의 종3품 관직.

秘書郞비서랑 : 고려 때 비서성에 소속된 종6품 관직.

秘書省비서성 : 고려 때 왕의 측근에서 축문과 경적을 다루고 임금의 명령을 행하던 기관으로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과 같은 관청.

賓客빈객 : 고려,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에게 경서와 사기를 가르치던 정1품관으로 영의정이 겸임하였다.

師사 : 조선 때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에게 경서와 사기를 가르치던 정1품관으로 영의정이 겸임하였다.

司諫사간 : 조선 때 사간원 소속으로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논박하는 일을 한 종3품의 관직.

司諫院사간원 : 조선 때 임금의 잘못된 점을 올바르게 간하고 논박(잘못된 것을 말함)을 맡았던 관청.

司經사경 : 조선 때 경연청에 속한 정7품 벼슬.

司空사공 : 고려 때 삼공의 하나로 정1품 벼슬.

司果사과 : 조선 때 오위도총부에 속한 정6품의 무관직.

司農寺사농시 : 고려 때 제사에 사용되는 곡식과 적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司徒사도 : 고려 때 삼공(태위, 사도, 사공)의 하나로 정1품 벼슬.

司祿사록 : 조선 때 의정부의 정8품직.

詞林院사림원 ⇒ 예문관

司猛사맹 : 조선 때 오위에 속한 정8품 무관직.

四門學博士사문학박사 : 고려 때 국자감에 딸려 있던 교수직.

司僕寺사복시 : 고려와 조선 때 궁중의 가마와 마필, 목장 등을 맡아보던 관청으로 1308년 태복시를 사복시로 고쳤다.

司事사사 : 고려 때 밀직사 소속의 종2품 벼슬.

司書사서 : 조선 때 세자시강원 소속의 정6품 관직.

司成사성 : 조선 때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종3품 관리.

司辰사신 : 고려 때 태사국에 두었던 정9품직.

史臣사신 : 고려 때 예문관, 춘추관에 두었던 것으로 사초를 맡아 쓰던 관직. 검열과 같음.

司案사안 : 조선 때 액정서에 예속된 정7품관.

司謁사알 : 조선 때 액정서에 소속되어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던 정6품 잡직.

司業사업 : 조선 때 성균관에서 유학강의를 맡아보던 정4품의 벼슬.

司藝사예 : 고려, 조선 때 국학 또는 성균관에 두었던 정4품직.

司醞署사온서 : 조선 때 술을 만들어 궁중에 공급하던 기관.

司饔院사옹원 : 조선 때 임금의 식사와 대궐안의 음식등을 만들던 기관.

司勇사용 : 조선 때 오위도총부에 속한 정9품의 무관직.

司儀사의 : 고려 때 대상시(제사, 증시를 맡아 보던 관아)에 두었던 박사 다음의 관직.

司議大夫사의대부 : 고려 때 문하부 소속의 정4품 관직.

司議郞사의랑 : 고려 때 동궁에 있던 정6품관.

舍人사인 : 조선 때 의정부 소속이 종4품직.

司宰監사재감 : 조선 때 궁중의 생선, 고기, 소금, 땔나무 등 물자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관청.

司宰寺사재시 : 고려 때 어산물의 조달과 하천의 교통을 맡아 보던 관청.

司正사정 : 조선 때 오위에 속한 정7품의 무관직.

司直사직 : 조선 때 오위도총부에 속한 정5품의 무관직.

司評사평 : 조선 때 장례원에 소속된 정6품 관직.

賜牌地사패지: 사패란 궁실이나 공신들에게 나라에서 산림, 토지 노비 등을 내릴 때 주던 문서이며, 사패지란 사패에 의하여 하사받은 토지를 일컫는 말인데, 토지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한 것으로 일대한과 삼대세습의 두 종류가 있다. 사패에 ‘가전영세(可傳永世)’의 명문이 있는 것은 삼대세습을 허락한 것이고 이러한 명문이 없으면 일대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한 것이나 환수하지 않고 대대로 영세사유화가 되었다. 선조 이후에는 사패 기록만 주고 실제로 토지는 내리지 않았다.

司圃사포 : 조선 때 사포서의 정6품으로 궁중의 채소, 원예를 관리하였다.

四學사학 : 고려 말기부터 설치하였던 학교로 선비를 가르치기 위하여 서울의 4곳에 두었다.

司憲府사헌부 : 고려와 조선시대 정사를 논하고 백관을 감찰하며 기강과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일을 살펴보던 관청. 지금의 감찰 사무를 맡아보던 곳이다. 신라시대의 司正府사정부가 이에 해당되며 고려 초에는 사헌대라 하였다가 995년 御史臺어사대로 개칭. 1014년 金吾臺금오대로 고쳤다가 다시 사헌대로 하였으며 1275(충렬왕1)에는 원나라의 간섭으로 監察司감찰사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이를 憲府헌부, 柏府백부, 霜臺상대, 烏臺오대, 어사대 감찰사라고도 불렀다.

司誨사회 : 조선 때 宗學종학(왕족의 교육을 맡은 학교)의 정6품직.

散官산관 : 일정한 관직이 없고 품계만을 보유하는 관원. 산계 또는 산직이라고도 하였다.

散士산사 : 조선 때 호조, 산학청의 종7품관이며 지금의 계리사이다.

散員산원 : 고려시대 정8품관의 무관직. 京軍경군 조직의 하급지휘관으로서 낭장, 별장의 보좌관으로 추측된다.

散職산직 : = 산관

算學敎授산학교수 : 조선 때 호조에 소속되어 회계를 담당한 종6품직.

算學訓導산학훈도 : 조선 때 호조의 정9품직.

三公삼공 : 고려 때 太衛태위, 사도(司徒), 사공(司空)의 총칭인데 정1품 벼슬로 삼사와 더불어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이었다. 조선 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총칭으로 정1품 벼슬.

三軍都摠制府삼군도총제부 : 1391(공양왕3)에 설치하여 조선 초기까지 군사를 통솔하던 기관.

三軍鎭撫所삼군진무소 : 조선 초기에 군사상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본래 군사를 통할하던 삼군도총제부는 병조의 지휘하에 있었는데 병조를 맡은 유신들이 군사의 실무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병조에 軍令군령, 軍政군정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부당하다하여 1409년(태종9)에 삼군진무소를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초기에 도진무, 상진무, 부진무 27인을 두었으나 때에 따라 증감하였다. 장관인 도진무는 문신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대개는 무신직을 역임하는 자가 임명되었고 兼任官겸임관으로 충당하였다. 그 후 군사 제도가 5위로 개편됨에 따라 오위진무소로 개편되었다가 1466년에 오위도총부가 편성되면서 없어졌다.

三道水軍統制使삼도수군통제사 : 조선 때 충청, 전라, 경상 3도의 수군으 총지휘하던 수군 총사령관.

三道陸軍統禦使삼도육군통어사 : 조선 말 충청, 전라, 황해 3도의 수군을 관령(관리하고 명령함)하던 장수.

三道統制使삼도통제사 : 조선 임진왜란 때 舟師주사를 통어시키기 위하여 전라, 경상, 충청 3도에 특별히 마련한 군직.

三司삼사 : 고려 때 국가의 錢穀전곡(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아 보던 기관. 조선 때 재정을 맡아보던 관청. 또는 조선 때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합쳐 부르던 말로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자로 임명하였다.

三師삼사 : 고려 때 태사, 태부, 태보를 말하며 임금의 고문 또는 국가 최고의 명예직으로 정1품이었다.

三司副使삼사부사 : 고려 때 삼사에 속한 종3품직.

三司使삼사사 : 고려 때 삼사에 속한 정3품의 벼슬.

三司使令삼사사령 : 조선 때 三法司삼법사(형조, 한성부, 사헌부)의 사령.

三司少尹삼사소윤 : 고려 때 삼사의 벼슬로 후에 부사로 고침.

三司右使삼사우사 : 고려 때 삼사에 속한 정3품직이었으나 1362년(공민왕11)에 정2품으로 올렸다.

三司右尹삼사우윤 : 고려 때 삼사의 종3품직.

上大等상대등 : 신라 때의 최고관직으로 모든 정사를 총괄했다.

相禮상례 : 조선 때 통례원에 소속된 종3품 관리.

上萬戶상만호 : 고려 때 군직으로 순군만호부 다음의 벼슬.

上輔國崇祿大夫상보국숭록대부 : 조선 1865년(고종2)에 종친, 의빈, 문무관에게 베푼 정1품의 품계.

尙書상서 : 고려 때 6부에 두었던 정3품 관직으로 판서, 전서 등으로 변경되었다.

尙書工部상서공부 : 고려 995년(성종14)에 설치하여 산택, 공장, 영선 등의 일을 맡아 보던 관청.

尙書金部상서금부 : 상서호부에 속한 관청으로 995년(성종14)에 금조를 상서금부로 개칭하였다. 공물과 부세를 관리하였다.

尙書都官상서도관 : 상서형부에 속한 관청으로 995(성종14)에 형부를 도관으로 개칭하였으며 노비의 부적과 소송을 맡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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