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정씨

조선시대관직명

정윤덕 2012. 11. 23. 18:49

 

조선시대의 관직명

공무원은 직렬 소속관청 직급 직위가 있고 총리서리 과장대리 등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階;품계로 직급), 사(司;소속관청), 직(職;직위)의 순서로 표시하였습니다.

대광보국숭록대부(품계-직급)   의정부(사-소속관청)  좌의정(직-직위)
우리의 족보에는 수많은 벼슬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직

고려의 검교(檢校)가 붙은 벼슬은 실제 직책을 맏은 것이 아니며 조선의 수통정대부(壽通政大夫)는 연세가 많은 분들께 내린 벼슬입니다.

호당(湖堂)
-독서당-

사가독서라고도 하였고 세종 때 젊고 유능한 문신을 뽑아 이들에게 은가(恩假)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한데서 비롯되었고 문과를 거친 대신이라도 반드시 호당출신이라야 육형(六衡)에 오를 수 있었다

문형

대제학의 별칭으로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그리고 성균관의 대사성을 겸직해야만 했다.
삼관의 최고책임자요 관학계(官學界)의 공식대표자로 정이품이나 명예는 삼공보다 위였다

 삼관(三館)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의 최고 책임자

삼공(三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부원군

府院君은 임금의 장인 또는 일등공신에게 주던 칭호로서 받은 사람의 본관을 앞에 붙인다.

제수(除授)

제배(除拜)라고도 하며 일정한 추천절차 없이 왕이 직접 임명하거나 승진시키는 것

원종공신

原從功臣은 일등공신이나 이등공신보다 공이 적은사람에게 주는 칭호

행직과
수직

행(行)과 수(守)란 품계와 직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로
1. 품계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는 직명 앞에 행(行)이 붙이고
2. 품계는 낮은데도 관직이 높은 경우는 직명 앞에 수(守)를 붙입니다.



품계

1품(品)

정2품

종2품

3품상계

3품하계

4품

5품

6품

7품

8품

9품이하

서  열

堂上官(大監)

堂上官(令監)

堂下官

參上官

參下官

내명부

貞敬夫人

貞夫人

淑夫人

淑人

令人

恭人

宜人

安人

瑞人

孺人

내명부는 벼슬한 부인에게 해당하는 벼슬을 말하며 비석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품(品)

계(階)

관명官名

관직 官職

正1품총리

상계
(上階)

大匡輔國崇祿大夫
대광보국숭록대부

대군  군(왕자 및 종친) 부원군
삼정승(영의정  좌 우의정) 영사 도제조

下階

輔國崇祿大夫

정2품장관

상계

正憲大夫정헌대부

군 부원군 6조(이 호 예 병 형 공)판서  좌(우)참찬  한성판윤  지사  총리영사
홍(예)문관대제학   제조 5위도총관

하계

資憲大夫자헌대부

종2품차관

상계

嘉靖大夫가정대부

군 부원군 대사헌  동지사  5위부총관  한성좌(우)윤  개성유수  겸사복장  내금위장  상선  제학  관찰사  수어청사  부윤  포도대장  병사  중군  대장 제조

하계

嘉善大夫가선대부

正3품

상계

通政大夫통정대부

도(좌)승지 참의  대사간  첨지사  도정 참찬  부제조  부제학  대사성  기사장 진영장  목사  장예원판결사 수사  병마(수군)절도사  우림위장  훈련원도정  별장 천총 중군

하계

通訓大夫통훈대부

정  직제학  상호군  승문원판교  사옹원제거  통례원좌통례

종3품

상계

中直大夫중직대부

사간  사헌부집의  부정  홍문관전수  성균관사성 승문원참교  대호군  도호부사  사옹원제흥  통례원상례  병마우후첨절제사

하계

中訓大夫중훈대부

정4품

상계

奉正大夫봉정대부

의정부사인  사헌부장령  창수  홍문관 예문관 응교 성균관관사예  예빈시제검  군수  만호  호군  병마동첨절제사

하계

奉列大夫봉렬대부

종4품

상계

朝散大夫조산대부

경력  첨정  한성서윤  제검 호군

하계

朝奉大夫조봉대부

정5품

상계

通德郞통덕랑

헌납 검상  지평  정랑  이조정랑  병조정랑   전수  별좌  직강 찬의  교리  문학  전훈  세자익위사 좌익위 우익위  장예원사의  사직

하계

通善郞통선랑

종5품

상계

承義郞승의랑

도사  별좌  고령  서령  부교리  부사직  좌어사 우어사  현령 종사관

하계

承訓郞승훈랑

정6품

 

宣敎郞선교랑

감찰  정언  좌랑  주부  별제  수찬  전적  교검  사서  사모 사과  좌익찬 우익찬  사평  장원  평사

종6품

 

宣務郞선무랑

교수  주부  재부잡  부전수  별제  부수찬  사축  선화  부장 부사과  좌(우)의솔  신화  사지  현감  찰방  병마절제도위  감목관  좌장사 우장사  수문관 종사관

정7품

 

務功郞무공랑

주서  찬군  사안  박사  봉교  전율  설서  좌부솔 우부솔 사정

종7품

 

啓功郞계공랑

직장  선부  전회  선회  부사안  부사정  부전율 산사   조기 공제  명률  신과  좌(우)종사

정8품

 

通仕郞통사랑

사록  부직장  사포  별검  저작  시교  학정  전음  사맹  좌시직 우시직 신금

종8품

 

承仕郞승사랑

봉사  훈부  전곡  상문  부사포  계사  공조  부전음  상도 별검  상사  부사맹  이기  심율  부신금

정9품

 

從仕郞종사랑

임부  사소  산학훈도  부봉사  정자  검각  학록  전승  천문훈도  지리훈도  명과훈도 의학훈도  한학훈도  몽학훈도  왜학훈도  여진훈도  사용  좌세마 우세마  율학훈도  신수

종9품

 

將仕郞장사랑

참봉  팽부  부사소  회사  공작  학한  부정자  부전승  지도 부사용  족기  검율  부신수  역승  도승  권관  초관  척후  심약  현승  별장  진사  생원  초시  학생 처사

김두영의 작은세상(관직표, 연호표, 시호표등 자료)에서 발췌


벼슬명 앞에 붙는 용어의 설명

1.贈[증] 나이가 80이 넘으면 국가에서 노인예우차원에서 명예벼슬을 내리는 경우와[수직]
              출사 후에 죽으면 국가에서 더 높은 벼슬을 하사합니다.[추증 이라고 합니다.]
2'행[行]
3.수[守]
4,수[壽]
5 영[令]
6 판[判]
7 지[知]
8 첨[僉]

 

임진왜란이후 국가제정충당을 위해 가짜 벼슬교지를 국가에서 돈을 받고 판 경우(공명첩),


행수지법(行守之法):

새로 보임된 관직의 품계가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행직(行職),

보임된 관직이 전에 받았던 품계보다 높은 경우에는 수직'(守職)이라했다

그런데 낮은 품계였던 자가 높은 관직을 차지해 관료사회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많아지자, 1449년(세종 31) 6월부터 행수직의 제수범위를 1계(一階)에 국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유정난(癸酉靖亂)과 같은 정치사건에서 공을 세워 갑자기 승진한 자가 많아지자 이러한 제한 규정도 곧 무너지게 되었으며, 당상관이면서도 8·9품 군직(軍職)을 행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경국대전〉에 7품 이하는 2계(二階), 6품 이상은 3계(三階) 이상을 수직으로 올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행수법에서 직함을 쓸 때 행·수는 품계 뒤, 관사명 앞에 썼는데, 직함을 표시할 때 먼저 품계를, 다음에 행·수를, 그 뒤에 관사와 직사를 쓰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종친·의빈과 충훈부 당상관은 관사명을 쓰지 않았으며, 영사·판사·지사·첨사 등은 영·판·지·첨 자(字)를 관사명 앞에 썼다.

  

증 통정대부(贈通政大夫) 주로 조선 후기 재정궁핍을 만회하기 위하여 벼슬을 판 것이다.
처음에는 기민구제(飢民救濟)를 위하여 납속자를 모집하여 사족(士族)이 곡물을 바치면 품계를 주는 형식이었는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재정이 탕진되었기 때문에 납속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되어, 선조 26년(1593년)에는 아예 "납속사목(納粟事目)"을 정해서 납속하는 곡물에 따라 이를 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족으로서 곡물 100섬을 납속하면 동반의 정3품을 주고, 사족 및 평민으로서 60세 이전부터 매년 1섬씩 납속하면 80세에 당상관으로 승진시켜 준다고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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