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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관련 법령

정윤덕 2016. 2. 27. 12:45

     국민의례 관련 법령 내용

❍ 출처 :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 초기화면/국가소개/관련법령

국기 게양, 관리 및 국민의례에 대한 지침 주요 내용

- 국무총리지시 제1996-5호(1996.3.12.)임

- 각종 행사에서의 정식 국민의례 시행 확대 (의정12630-106 : 1996.4.30.)로 수정 대체됨

기관 내부회의 등에 있어서 의식의 규모·성격이나 여건상 국민의례의 정식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식으로 국민의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에 대한 경례"만을 실시하되, 국기에 대한 경례시 종전에 애국가 연주 도중에 맹세문을 낭송하던 것을 앞으로는 애국가만 연주하고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아니함

 

각종 행사에서의 정식 국민의례 시행 확대 주요 내용(현재 적용)

(의정12630-106 : 1996.4.30.)

1. 정식 절차

-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 애국가 제창(1-4절 또는 1절)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

2. 약식 절차

-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연주곡,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학교에서의 각종 행사시 국민의례 시행 권장 내용

1. 학생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에서는 정식 절차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약식 절차를 진행할 경우

- 국기에 대한 경례

-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략하지 않음)

 

         국민의례 관련 세부 내용

각종 행사에서의 정식 국민의례 시행 확대 (의정12630-106 : 1996.4.30)

1. 국민의례 절차

가. 정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연주+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2) 애국가 제창(1-4절 또는 1절)

3)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

나. 약식 절차

1)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연주, 맹세문은 낭송하지 않음)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행사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2. 관련 근거

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대통령령)

나.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다. 국기게양·관리및국민의례에대한지침(국무총리지시 제'96-5호)

3. 확대 내용

가. 정부주관행사에 정식 국민의례 절차 확대

1) 기관 전체행사로서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정식 절차에 의함

2) 각종 법정기념일 및 주요기념일, 월례조회, 기관장 이·취임식, 개청기념일, 정년퇴임식, 시·종무식, 각급 공무원교육기관 입교·수료식은 정식절차를 적용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가급적 정식 절차를 적용

나. 운동경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국민의례 권장

1) 축구, 야구, 농구, 씨름 등 운동경기 개식시 국민의례 실시

2) 개막경기, 결승경기 등 주요 경기시에는 전 관중이 애국가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분위기 유도

3) 향토문화제, 시민축제 등의 경우도 가급적 국민의례 실시

다. 학교 행사시 국민의례 철저 이행

1) 입학식, 졸업식, 조회 등은 정식 절차를 실시하여 청소년 때부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토록 함.

2) 국경일을 계기로 국경일의 의미와 국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태극기 게양에 청소년들이 앞장서도록 계도

국민의례 내용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단체 등에서 각종 의식〔행사〕을 거행할 때 실시하는 국민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하되, 가급적 정식 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정식 절차

가. 국기에 대한 경례(경례곡 주악, "국기에 대한 맹세" 낭독)

1) 개식 선언후 국기를 향해 기립한 다음 가장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한다.

가) 사회자가 참가자 전원을 기립시킨다

나) 국기가 위치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국기에 대하여 - 경례!" 구령을 한다.

첨부파일 국민의례_관련_법령_1163502519.hwp


다) 이 때 주악으로는 국기에 대한 경례곡(敬禮曲)을 연주한다.

라) 경례곡의 후반부에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마) 낭송은 사회자가 직접 하거나 사전에 녹음된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2) 경례 방법은 제복 착용자는 거수경례를 하면서 국기에 주목하고 일반참가자는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에 주목한다.

3) 경례곡 주악은 사회자의 국기에 대한 경례의 구령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하여 주악이 끝나면 사회자가 "바로" 구령을 한다.

※ 참고 사항

(국기에 대한 맹세문)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는 1968년 2월에 충남도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다가 1971년에 전남도교육위원회 산하 학교로 자발적으로 확산되자 1972년 8월에 공식 제정하였다. 그 이후 1982년 10월에 「국기에 대한 예의 및 애국가 제창에 관한 지침」이 국무총리 지시로 공식 제정되었다.

나. 애국가 제창(1-4절)

1)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의 절차로 참석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한다.

가) 모든 의식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애국가를 부르게 된다.

나) 애국가를 제창할 때에는 국기를 향해 기립한 자세를 해야 한다.

2)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전주곡의 연주가 있은 다음 노래를 시작한다

가) 음악 반주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바로 1절부터 시작하여 함께 부른다.

나) 애국가는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자세로 제창한다.

다) 행사의 성격이나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4절까지 제창 한다.(부득이한 사례 : 야간 행사, 체육 행사 및 기관 내부회의 등의 경우)

다.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주악)

1)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는 차례이다.

2) 사회자의 "일동-묵념!" 구령에 따라 묵념이 시작된다.

3) 참가자 전원이 경건한 마음과 태도로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

4) 사회자의 "바로!"의 구령으로 묵념이 끝난다.

가) 묵념을 할 때 "묵념곡"이 연주(약1분 소요)된다.

나) 주악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자의 “일동~ 묵념”이라는 구령으로 시작하여 약 30초가 경과한 다음에 “바로” 구령을 끝으로 묵념을 끝낸다.

5) 묵념 후 참가자를 원래의 자세로 정돈시키며, 좌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착석토록 한다.

2. 약식 절차

가. 시행 시기

기관이나 단체의 내부회의 등과 같이 의식의 규모·성격 등에 있어서나 여건상 국민의례의 정식 절차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야간, 체육행사 및 기관 내부회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나. 시행 절차

약식절차는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고 다음 절차 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국기에 대한 경례

가) 애국가 제창이 없는 대신 애국가를 주악한다.

나)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낭송은 생략한다

2)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묵념곡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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