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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

정윤덕 2021. 7. 27. 07:05

조선의 과거제도

 

1) 문관시험 : 문과 지망자는 소과인 생원,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

 

① 생진과(소과 혹은 사마시(司馬試)라고도 불렀다).

▪ 소과

▪ 사마시(司馬試)라고도 불렀다

▪ 생원⋅진사를 뽑는 시험이라고 하여 생진시(生進試)라고 칭하였다.

▪ 생원과 진사가 되면 바로 하급관원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문과(대과)에 다시 응시하거나

성균관에 진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과(생진지,사마시)는 1차시험인 초시(初試)에서 7배 수를 뽑았는데 ,이는 각 도의 인구비율로 강제 배분되었다.그러나 2차 시험인 복시에서는 도별 안배를 없애고 성적순으로 뽑았다.

▪ 합격자에게는 흰 종이에 쓴 합격증을 주었는데 이를 백패(白牌)라고 한다.

㉠ 생원과

▪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

▪생원시는 고려 시대의 명경과와 마찬가지로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 3년마다 100명 선발

㉡ 진사과

▪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

▪ 진사시는 고려 시대의 제술과와 마찬가지로 시(詩)⋅부(賦)⋅책(策) 등의 글짓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3년마다 100명 선발

 

② 문과(대과)

㉠ 3년마다 선발하는 정기시험(식년시(式年試))이며, 성균관 유생 및 소과를 거친 생원,진사 등이 응시하였다.

초시(初試):예비시험

▪ 정기시험에서는 최종적으로 33명을 뽑았는데 초시에서는 7배 수인 240명을 각도의 인구비율로 뽑았다.

복시(覆試) : 본시험

▪도별 안배를 없애고 성적순으로 예조에서 33명을 뽑는 본시험이다.

전시(殿試) : 3차시험

▪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최고 6두품에서 최하 9품의 품계를 받았다.

▪ 현직관원인 경우에는 현재의 직급에서 1~4계((階)를 올려주었다.

▪ 궐내에서 왕이 장원을 뽑고, 급제자에게는 홍패(紅牌)가 수여되고 장원은 6품 이상의 참상관으로 임용되었다.

㉤ 과거시험은 정기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 이외에도 임시시험인 별시(別試).증광시(增廣試).임금이 성균관에서 문묘를 배알하고 치르는 알성시(謁聖試) 그리고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경과(慶科)등이 있었다.

 

2) 무과(武科)

① 3년마다 28명을 뽑았다

② 양인 이상이면(천인만 아니면)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③ 초시(初試)

 

㉠ 활쏘기

㉡ 각도 감영에서 200명을 선발

④ 복시(覆試)

㉠ 병조에서 28명의 급제자를 결정하는 본시험이다.

㉡ 4서와 5경 주 하나

㉢ 무경7서(武經七書)중 하나

㉣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將鑑),박의(博議),무경(武經),소학(小學) 중 하나

⑤ 전시(殿試)

㉠ 기보격구(騎步擊毬)를 시험

㉡ 급제자는 선달이라 하여 대과와 같이 홍패(紅牌)를 주고 무관이 됨

 

3) 잡과

① 기술관원을 선발하는 잡과는 3년마다 역과 19명.의과9명.음양과(천문,지리,명과학)9명,율과9명 도합 46명을 뽑았다.

② 이 중에서 음양과의 천문학은 천문학을 전공하는 생도들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③ 다른 과는 교생(校生)이나 부학(部學生)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④ 잡과 합격자는 해당 기술관청에 근무하여 최고 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다시 문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3품이상의 진급도 가능했다. 실제로 기술관원으로서 문과에 합격하여 고급관원이 된 예가 적지 않다..

⑤ 태종 때 정신(鄭信)과 세조 때 임건(林乾)은 율관으로서 문과에 급제했고, 중종때 최세진은 역과에 합격한 후 다시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동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

 

4) 기타시험

① 취재

㉠ 과거시험 이외에 간단한 시험으로 하급관리나 하급기술관원이 되는 시험

㉡ 취재로 임명되는 관직으로는 수령(守令),외교관(外交官),역승(驛丞),도승(渡丞),서제(書題),음자제(蔭子弟),녹사(錄事),도류(道流),서리(書吏),의학,ㅎ나학,몽학,왜학,여진학,천문학,지리학,명과학,율학,산학,화원,악생,악공 등이 이에 해당해다.

② 이과: 서리, 향리의 선발시험 – 훈민정음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였다.

③ 남행: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된 음관

④ 현량과: 중종이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 덕행이 있는 인물을 천거 받아 특별채용

⑤ 기노과(耆老科): 영조때 60세이상의 문무인을 채용한 특별시험

 

 

5)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특징

① 생원,진사시에는 유학(幼學)이 응시하고 문과에는 유학(幼學),생원,진사 혹은 현직관원이 응시했다.

② 노비를 제외한 양인으로서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다

③ 반역죄인이나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얼은 응시가 불가능했다.

 

④ 시험관 제도 역시 변화가 있어, 고려 시대에 시험을 주관하던 지공거(知貢擧) 제도는 다수의 시관(試官) 제도로 개편되었다. 고려 시대 고시관인 지공거, 동지공거와 그 급제자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 문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시관을 두고 각 고시관의 역할을 제한하였다.

 

⑥과거 시험은 3년에 1번씩 치르는 것이 원칙으로 간지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인 해에 시험을 보았는데 이를 식년시(式年試)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년시 외에도 부정기적인 과거 시험인 별시(別試)가 있었으며, 16세기 이후 별시가 점차 증가하였다. 문과의 경우 식년시 합격 정원은 33명이었고, 무과는 28명이었으며, 진사와 생원은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두 번의 시험을 거쳐 각각 100명씩 선발하였다. 과거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가능하였으나, 일반 양인이 시험에 응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일부 기술 시험의 경우 천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다.

 

이처럼 과거 제도는 능력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점차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폐단이 만연해졌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유형원과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개혁론이 제기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관리 등용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제도는 폐지되었다.

 

 

생원과[生員科]



유의어:생원시(生員試), 사마시(司馬試), 소과(小科)


조선 시대 때 생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진사과(進士科)와 함께 소과(小科)로 분류됨.


생원과는 생원시(生員試) 혹은 사마시(司馬試)라고도 불렸다. 문과를 대과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진사과와 함께 소과(小科)로 분류되었다. 보통 생원진사시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했는데 원칙적으로 두 시험은 다른 종류의 시험이었다. 생원과는 주로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에 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생원의 지위를 부여했다.


생원과와 진사과 모두 지방과 한성에서 각각 초시(初試)를 치르고, 통과자들이 다시 한성에서 복시(覆試)를 거쳐 최종 합격되는 방식은 동일하였다. 한 사람이 생원과와 진사과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두 시험에 함께 응시하는 것도 가능했다.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양시(兩試)라고 불렀다. 생원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시행하던 증광별시(增廣別試)가 있었다.


생원과의 기본 목적은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고,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관직의 임명과 관련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 관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소과에 합격한 뒤 다시 대과에 응시해서 합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고 문과에 합격하는 인원들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관리 임용과도 무관하였음에도, 조선 시대 전 기간 동안 꾸준히 응시자가 있었고 후기로 가면 실시 횟수와 선발 인원이 늘어났다. 시험의 합격은 국가로부터 유학자로 공인받음을 의미하며, 생원, 진사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향촌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생원과가 진사과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 생원과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진사과는 1395년(태조 4) 폐지되었다가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다시 시행되었다.

 

진사과[進士科]



유의어:진사시(進士試), 사마시(司馬試), 소과(小科)


조선 시대 때 진사(進士)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생원과(生員科)와 함께 소과(小科)로 분류됨.


진사과는 진사시(進士試)라고도 불렀다. 생원과와 함께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했다. 주로 생원진사시라고 묶어서 불렀는데, 원칙적으로 두 시험은 따로 시행되었다. 진사과는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평가했던 생원과와는 달리, 부(賦)와 시(詩) 등 문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진사의 지위를 부여했다.


생원과와 진사과 모두 지방과 한성에서 초시(初試)를 치르고, 통과한 이들이 다시 한성에서 복시(覆試)를 거쳐 최종 합격되는 방식은 동일하였다. 한 사람이 생원과와 진사과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고, 1년 동안 두 시험에 함께 응시하는 것도 가능했다.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양시(兩試)라고 했다. 진사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시행하던 증광별시(增廣別試)가 있었던 것도 생원과와 동일하였다.


진사과의 기본 목적은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고,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관직에 제수되지는 못했다. 관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대과에 응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소과를 거치지 않고 문과에 합격하는 인원들이 증가하였다.


생원과와 진사과에 합격했지만 대과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원과 진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 명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생원과 진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양인(良人)들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았고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소과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조선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 진사과는 생원과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생원과는 건국 직후부터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진사과는 1395년(태조 4) 폐지되었다가 세종 대에 다시 시행되었다. 지역에 따라 규정된 선발 인원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다.

조선의 과거제도

 

1) 문관시험 : 문과 지망자는 소과인 생원,진사 시험을 거쳐서 성균관에 입학한 다음 다시 대과인 문과에 합격해야 요직으로 나갈 수 있었다.

 

① 생진과(소과 혹은 사마시(司馬試)라고도 불렀다).

▪ 소과

▪ 사마시(司馬試)라고도 불렀다

▪ 생원⋅진사를 뽑는 시험이라고 하여 생진시(生進試)라고 칭하였다.

▪ 생원과 진사가 되면 바로 하급관원이 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문과(대과)에 다시 응시하거나

성균관에 진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소과(생진지,사마시)는 1차시험인 초시(初試)에서 7배 수를 뽑았는데 ,이는 각 도의 인구비율로 강제 배분되었다.그러나 2차 시험인 복시에서는 도별 안배를 없애고 성적순으로 뽑았다.

▪ 합격자에게는 흰 종이에 쓴 합격증을 주었는데 이를 백패(白牌)라고 한다.

㉠ 생원과

▪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

▪생원시는 고려 시대의 명경과와 마찬가지로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다.

▪ 3년마다 100명 선발

㉡ 진사과

▪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

▪ 진사시는 고려 시대의 제술과와 마찬가지로 시(詩)⋅부(賦)⋅책(策) 등의 글짓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3년마다 100명 선발

 

② 문과(대과)

㉠ 3년마다 선발하는 정기시험(식년시(式年試))이며, 성균관 유생 및 소과를 거친 생원,진사 등이 응시하였다.

초시(初試):예비시험

▪ 정기시험에서는 최종적으로 33명을 뽑았는데 초시에서는 7배 수인 240명을 각도의 인구비율로 뽑았다.

복시(覆試) : 본시험

▪도별 안배를 없애고 성적순으로 예조에서 33명을 뽑는 본시험이다.

전시(殿試) : 3차시험

▪ 갑과 3인, 을과 7인, 병과 23인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최고 6두품에서 최하 9품의 품계를 받았다.

▪ 현직관원인 경우에는 현재의 직급에서 1~4계((階)를 올려주었다.

▪ 궐내에서 왕이 장원을 뽑고, 급제자에게는 홍패(紅牌)가 수여되고 장원은 6품 이상의 참상관으로 임용되었다.

㉤ 과거시험은 정기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式年試) 이외에도 임시시험인 별시(別試).증광시(增廣試).임금이 성균관에서 문묘를 배알하고 치르는 알성시(謁聖試) 그리고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경과(慶科)등이 있었다.

 

2) 무과(武科)

① 3년마다 28명을 뽑았다

② 양인 이상이면(천인만 아니면)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다.

③ 초시(初試)

 

㉠ 활쏘기

㉡ 각도 감영에서 200명을 선발

④ 복시(覆試)

㉠ 병조에서 28명의 급제자를 결정하는 본시험이다.

㉡ 4서와 5경 주 하나

㉢ 무경7서(武經七書)중 하나

㉣ 통감(通鑑),병요(兵要),장감(將鑑),박의(博議),무경(武經),소학(小學) 중 하나

⑤ 전시(殿試)

㉠ 기보격구(騎步擊毬)를 시험

㉡ 급제자는 선달이라 하여 대과와 같이 홍패(紅牌)를 주고 무관이 됨

 

3) 잡과

① 기술관원을 선발하는 잡과는 3년마다 역과 19명.의과9명.음양과(천문,지리,명과학)9명,율과9명 도합 46명을 뽑았다.

② 이 중에서 음양과의 천문학은 천문학을 전공하는 생도들만이 응시할 수 있었다.

③ 다른 과는 교생(校生)이나 부학(部學生)들도 응시할 수 있었다.

④ 잡과 합격자는 해당 기술관청에 근무하여 최고 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다시 문과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3품이상의 진급도 가능했다. 실제로 기술관원으로서 문과에 합격하여 고급관원이 된 예가 적지 않다..

⑤ 태종 때 정신(鄭信)과 세조 때 임건(林乾)은 율관으로서 문과에 급제했고, 중종때 최세진은 역과에 합격한 후 다시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이 동지중추부사에까지 올랐다.

 

4) 기타시험

① 취재

㉠ 과거시험 이외에 간단한 시험으로 하급관리나 하급기술관원이 되는 시험

㉡ 취재로 임명되는 관직으로는 수령(守令),외교관(外交官),역승(驛丞),도승(渡丞),서제(書題),음자제(蔭子弟),녹사(錄事),도류(道流),서리(書吏),의학,ㅎ나학,몽학,왜학,여진학,천문학,지리학,명과학,율학,산학,화원,악생,악공 등이 이에 해당해다.

② 이과: 서리, 향리의 선발시험 – 훈민정음을 필수과목으로 부과하였다.

③ 남행: 문음에 의해 특별히 채용된 음관

④ 현량과: 중종이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 덕행이 있는 인물을 천거 받아 특별채용

⑤ 기노과(耆老科): 영조때 60세이상의 문무인을 채용한 특별시험

 

 

5)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특징

① 생원,진사시에는 유학(幼學)이 응시하고 문과에는 유학(幼學),생원,진사 혹은 현직관원이 응시했다.

② 노비를 제외한 양인으로서 학교교육을 마친 사람은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다

③ 반역죄인이나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그리고 서얼은 응시가 불가능했다.

 

④ 시험관 제도 역시 변화가 있어, 고려 시대에 시험을 주관하던 지공거(知貢擧) 제도는 다수의 시관(試官) 제도로 개편되었다. 고려 시대 고시관인 지공거, 동지공거와 그 급제자는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 문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시관을 두고 각 고시관의 역할을 제한하였다.

 

⑥과거 시험은 3년에 1번씩 치르는 것이 원칙으로 간지가 자(子), 묘(卯), 오(午), 유(酉)인 해에 시험을 보았는데 이를 식년시(式年試)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식년시 외에도 부정기적인 과거 시험인 별시(別試)가 있었으며, 16세기 이후 별시가 점차 증가하였다. 문과의 경우 식년시 합격 정원은 33명이었고, 무과는 28명이었으며, 진사와 생원은 초시(初試)와 복시(覆試), 두 번의 시험을 거쳐 각각 100명씩 선발하였다. 과거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의 신분이면 가능하였으나, 일반 양인이 시험에 응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웠다.일부 기술 시험의 경우 천인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었다.

 

이처럼 과거 제도는 능력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점차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등 폐단이 만연해졌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는 유형원과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개혁론이 제기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관리 등용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제도는 폐지되었다.

 

 

생원과[生員科]



유의어:생원시(生員試), 사마시(司馬試), 소과(小科)


조선 시대 때 생원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진사과(進士科)와 함께 소과(小科)로 분류됨.


생원과는 생원시(生員試) 혹은 사마시(司馬試)라고도 불렸다. 문과를 대과로 부르는 것에 대하여 진사과와 함께 소과(小科)로 분류되었다. 보통 생원진사시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했는데 원칙적으로 두 시험은 다른 종류의 시험이었다. 생원과는 주로 유교 경전인 사서오경에 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생원의 지위를 부여했다.


생원과와 진사과 모두 지방과 한성에서 각각 초시(初試)를 치르고, 통과자들이 다시 한성에서 복시(覆試)를 거쳐 최종 합격되는 방식은 동일하였다. 한 사람이 생원과와 진사과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두 시험에 함께 응시하는 것도 가능했다.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양시(兩試)라고 불렀다. 생원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시행하던 증광별시(增廣別試)가 있었다.


생원과의 기본 목적은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고,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관직의 임명과 관련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 관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소과에 합격한 뒤 다시 대과에 응시해서 합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생원진사시를 거치지 않고 문과에 합격하는 인원들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관리 임용과도 무관하였음에도, 조선 시대 전 기간 동안 꾸준히 응시자가 있었고 후기로 가면 실시 횟수와 선발 인원이 늘어났다. 시험의 합격은 국가로부터 유학자로 공인받음을 의미하며, 생원, 진사라는 신분은 그 자체로 향촌 사회에서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생원과가 진사과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어 생원과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진사과는 1395년(태조 4) 폐지되었다가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 다시 시행되었다.

 

진사과[進士科]



유의어:진사시(進士試), 사마시(司馬試), 소과(小科)


조선 시대 때 진사(進士)를 선발하는 시험으로 생원과(生員科)와 함께 소과(小科)로 분류됨.


진사과는 진사시(進士試)라고도 불렀다. 생원과와 함께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했다. 주로 생원진사시라고 묶어서 불렀는데, 원칙적으로 두 시험은 따로 시행되었다. 진사과는 유교 경전에 관한 지식과 이해 정도를 평가했던 생원과와는 달리, 부(賦)와 시(詩) 등 문학적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합격자에게는 진사의 지위를 부여했다.


생원과와 진사과 모두 지방과 한성에서 초시(初試)를 치르고, 통과한 이들이 다시 한성에서 복시(覆試)를 거쳐 최종 합격되는 방식은 동일하였다. 한 사람이 생원과와 진사과에 모두 응시할 수 있었고, 1년 동안 두 시험에 함께 응시하는 것도 가능했다.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을 양시(兩試)라고 했다. 진사과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특별히 시행하던 증광별시(增廣別試)가 있었던 것도 생원과와 동일하였다.


진사과의 기본 목적은 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고, 대과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으로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관직에 제수되지는 못했다. 관리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대과에 응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소과를 거치지 않고 문과에 합격하는 인원들이 증가하였다.


생원과와 진사과에 합격했지만 대과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원과 진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이 명칭으로 불렸다. 하지만 생원과 진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양인(良人)들에 비해 높은 대우를 받았고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았기 때문에 소과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조선 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 건국 초기에 진사과는 생원과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생원과는 건국 직후부터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진사과는 1395년(태조 4) 폐지되었다가 세종 대에 다시 시행되었다. 지역에 따라 규정된 선발 인원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선발 인원이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