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한정상속포기

정윤덕 2018. 8. 26. 22:2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후순위 상속자들에게 상속채무가 이어지지 않는지"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될 때 흔히 묶어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상속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이 한정승인이고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에 대해 일체 신경쓰지 않고 후순위 상속자에게 넘기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상속채무 포함)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후순위 상속자에게 모든 것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채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에 반해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겨진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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